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유럽연합(EU)의 조세 블랙리스트 논란이 이르면 이달 중 잠재될 전망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와 관련,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EU 블랙리스트에서 1월 중 우리나라가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달 초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을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발연대 때부터 이어져온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가 문제가 됐다.

최 실장은 “EU 블랙리스트는 투명성, 공평과세, 벱스(BEPS) 이행 등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비거주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 우리를 포함 시킨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EU측과 소통을 통해 많은 협의를 했다”며 “EU쪽에서는 제도개선 약속만 해주면, 1월에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최 실장은 “과거부터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고, 차제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최 실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준비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했다”며 “기본적으로는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말을 꺼냈다.

다만 최 실장은 “(과세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 검토하고 보완해야한다”며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학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문제도 있다.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실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보유세 개편 논의 진행상황에 대해선 “보유세 부분은 공평과세 관점에서 주택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 문제,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주제는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사회적 합의도 필수적”이라며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쳐 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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