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지난 2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경찰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삼남매를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부주의로 아파트에 불을 내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구속된 친모 A(23)씨를 오는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경 두암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를 술에 취해 자녀들이 자고 있는 작은방 입구에 놓인 이불에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서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인 30일 오후 7시40분경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주방 쪽에서 담배를 피우다 막내가 울자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고 작은방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막내를 달래다가 함께 잠들었고, 작은방 문 앞에서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한 후 3차례 전화로 전 남편 B(22)씨와 B씨 친구, 112 상황실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거실에서 작은방에 있는 자녀들을 구하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번진 불길에 화상을 입고 베란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화재감식 1차 및 부검의 1차 결과에서는 ‘작은방 입구 쪽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삼남매에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는 소견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화재가 커진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와 관련된 직·간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자녀들을 아껴왔다’는 주변인 진술 등으로 미뤄볼 때 실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최종 부검·감식 결과에서 방화와 관련된 정황이 나올 경우 조율 뒤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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