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인터넷팀] 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가상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여부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8일~11일까지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계좌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다.
이번 검사의 목적은 자금세탁 여부로, 이미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했다. 의심거래 등이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해석이다.
앞서 정부는 은행들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 및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하고,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구축중인 실명확인 시스템은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 사태를 잡겠다는 의도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