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 수사 관련해 대우건설 본사와 강남지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서울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의 모습/뉴시스 제공>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산업은행에서 매각 절차에 돌입한 대우건설이 강남 재건축 수주에서 과다향응 논란을 피하지 못하면서 경찰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9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소재 대우건설 본사와 강남지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대우건설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의 재건축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의 시공권을 얻고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매각을 추진 중인 대우건설이 이번 경찰 압수수색이 자칫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주인 찾기 고심중인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매각 관련 산업은행 측도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산업은행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매각 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의 시공권을 얻고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작년 9월 3천억원의 공사비가 걸린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따냈다. 당시 롯데건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작년 재건축 단지 10여곳을 조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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