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일제단속, 무등록 적발시 벌금 3억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상 특례 대환상품 3년간 1조 공급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다음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정부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범부처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강화 ▲3년간 특례보증 1조원 공급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정부는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의 불법사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사금융업자 수사‧처벌(검‧경찰), 탈세 적발(국세청),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과학기술부‧방송통신위원회)을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1332·모바일 앱), 경찰(☎112), 지방자치단체(☎120)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신고도 받는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를 운영하며 제보실적,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200만~1000만원 부여한다.

특히 범부처는 사금융 규모,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속대응 매뉴얼을 구축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무등록 영업 적발시 벌금은 종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범위는 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에서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에 맞춰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 및 연소득 4500만원 이하)다.

상환능력에 따라 12~24%금리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차주별 맞춤상담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이자율 감면 등) ▲법원회생 및 파산비용(신청비용 약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연계해 복지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금융연체자(최근 2년간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정보 활용)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전국 226개 시·군‧구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급여 보장수준을 상향한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올해 기초급여 보장은 최대 1.16% 인상, 주거급여는 연간 2.9~6.6% 인상된다.

차상위계층의 생계지원비(4인기준)도 종전 115만7000원에서 117만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종전 연 27.9%에서 연 24%로 3.9%포인트 인하된다.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는 연 24%로 1%포인트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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