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속노조·한국지엠 비정규3지회, ‘불법파견 혐의’ 카허 카젬 사장 고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주최로 '한국지엠 불법파견 카허 카젬 구속! 정규직화 실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 및 한국지엠 비정규3지회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금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수차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한국지엠이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인천 부평·전북 군산·경남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카젬 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지엠이 부평·군산·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동차 차체조립과 부품생산 등을 맡기는 등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자 사내하청노동자를 단계적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처벌을 피하려 하는데 한국지엠은 불법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시정조치 없이 오히려 물량감소를 이유로 사내하청노동자를 일회용품처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젬 사장을 상대로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중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파견으로 규정돼 원청에서 직접고용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파견법 5조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회, 3개월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급과 파견 모두 용역업체(협력업체)를 통해 원청업체에 고용되는 형태지만 업무 지시 여부에 따라 그 경계가 구분된다. 도급의 경우 고용된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지만, 파견의 경우 업무 지시가 가능하다. 때문에 원청인 한국지엠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형태를 ‘파견’이라 보는 것. 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파견법 규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반면, 사측은 정당한 하도급 계약을 통해 업무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지엠은 2012년 고용부로부터 사내 하도급 운영관련,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현재는 고용부의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즉, 하도급 고용형태에 따라 업무의 직접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사측은 파견근로자를 투입했다고 보더라도 위의 ‘예외’ 조항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그렇다 해도 이번 쟁점과 관련해서는 출산·질병·부상을 비롯해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없었으며 내용전달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맞섰다.

이처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5년엔 노동부가 한국지엠 전체 사내하청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불복한 한국지엠은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당시 사장이던 닉 라일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2014년 말에도 창원공장 사내하청노동자 5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또 한 번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및 한국지엠 비정규3지회 측은 “이때도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시정조치 없이 계속 불법파견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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