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계좌중단 검토,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
“투기과열 규제가 답” VS “제도 통한 거래정상화 필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빗썸 거래소 전광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투기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가상화폐 거래 과열과 부작용을 우려해 거래소 폐쇄 및 가상계좌 중단 검토, 세무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가상화폐 시세와 관련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가상화폐 투기광풍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거래소 폐쇄로까지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반발과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과천 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 과열과 거래소의 시세조작 의혹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음에 따라 ‘거래소 폐쇄’라는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들(6곳)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자금 세탁 방지 장치를 뒀는지, 본인인증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계좌제공 중단 등의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체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거래소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전산사고의 경우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며 “검·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계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미흡사항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위해 16일까지 검사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 과세문제를 협의 중이다.

특히 국세청은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해 가상화폐 관련 컴퓨터 정보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한 도박개장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업계 2위 코인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강화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온 후 가상화폐 가격은 전일 대비 30% 안팎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면서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다.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11일 오후 7시 4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976만원으로 전일대비 173만원(-8.06%) 떨어졌다. 이더리움은 179만원으로 전일보다 22만원(-10.92%), 비트코인 캐시는 371만원으로 1만6500원(-0.44%), 대시는 149만원으로 18만원(-11.00%) 각각 하락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력 처방에 나선 것은 그동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로 번지고 있는데 대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과열을 거래소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빗썸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조 5000억원(추정)에 달할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막대한 돈이 몰린다.

특히 빗썸, 코빗, 코인베이스 등 크고 작은 거래소에서 서버중단, 해킹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에 손을 댔다가 일생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삶이 피폐해진 투자자들의 사례도 부지기수다.

정부 규제에 거래소들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업비트는 12일부터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문제가 된 메탈코인(가상화폐의 일종)에 대해 거래를 중지했다. 코인레일은 가상화폐의 시세조작이 의심되는 사용자들을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가하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며 “다만 거래소의 투기조장이나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폐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규제에 대한 반발기류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말로 건전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삶이 피폐해질 정도로 도박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내가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는데 왜 막느냐고 묻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향후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소비자원은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처방 보다는 가상화폐 거래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원 측은 “정부가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정가격에 의한 거래, 시스템 안정, 거래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화하는 제도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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