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휴가제도 미흡 등 내부통제 허점, 목표가격 괴리율도 공시 오류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금융사고 예방 소홀과 목표가격 괴리율 오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금융사고 예방 제도 미흡과 내부통제 허점 등으로 제재조치(경영유의 3건, 개선 1건)를 받았다.

세부 제재사항을 보면 유진투자증권은 명령휴가제도 운영이 미흡하고 신용유의직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직원 신용도 평가도 시행하지 않는 등 금융사고 예방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리스크관리 관련 위원회 업무 중복문제도 지적됐다. 위험관리업무와 관련 이사회, 집행위원회, 위험관리(소)위원회간 일부 업무 범위가 중복되거나 업무범위를 넘어 의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리스크관리 업무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목표가격 괴리율 공시오류도 지적을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조사 분석자료에 목표가격 괴리율을 공시하고 있으나 괴리율 계산식 오류로 잘못 산정된 괴리율을 기재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검사 대상기간 중 일부 종목의 조사 분석자료를 추가 공표하지 않은 사실 및 사유를 게시하지 않거나 지연 게시한 사실도 드러나 업무 개선조치를 받았다.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 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해당 주식의 조사 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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