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의견 수렴해 ‘해피파트너즈’서 협력업체 제외…반발 예상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뜨 매장(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들썩이게 한 일명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사태’가 자회사를 통한 제조기사 고용으로 사건을 일단락 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은 상태다.

특히 이번 합의로 하루아침에 회사를 잃게 된 협력업체들이 반발하게 될 가능성이 염두되며, 갈등의 실마리를 겨우 풀어낸 상황 속에서 넘어야 할 큰 산 앞에 다시 한 번 봉착하게 된 셈이다.

12일 SPC 그룹에 따르면 지난 11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자리를 갖고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참여해 합의서에 최종 날인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3개월여 간의 논란은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된 셈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노조의 요구에 따라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협력사를 제외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 지분의 절반 이상(51%)을 갖게 될 전망이다. 남은 49% 가량은 가맹점주들의 몫이다.

기존의 상생기업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함께 참여한 3자 합작법인으로 설립됐던 바 있다. 당시 이들의 지분은 각 33.3%씩이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고용주로 다시 포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제빵기사가 소속돼있던 협력업체를 ‘해피파트너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었고, 결국 파리바게뜨가 이를 수용하며 노사 합의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최종 합의에 따라 제빵기사들의 처우는 기존 협력사보다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 대비 임금이 평균 16.4%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기존 90만원이었던 복지 포인트가 본사와 동일한 수준인 120만원으로 오르는 등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기 때문. 아울러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이번 합의는 양대 노총의 제안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지만,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소속된 제빵사 역시 이번 합의에 따른 혜택을 모두 누리게 됨에 따라 특별한 반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 노총과는 또 다른 제3노조인 해피파트너즈 노조의 경우 본사의 이 같은 합의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조 관계자는 “노조에는 기존에 본사 측에서 행했던 과도한 업무 간섭이나 지시 등에 힘들어 하던 제빵사가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하며 “이들은 결국 본사가 자회사가 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들은 다음주 초 쯤 상임집행회의를 개최하고 사태를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상생회사에서 제외된 협력사다. 고용부의 직접 고용 지시와 관련해 하루아침에 회사의 문을 닫게 될까 불안감에 떨었던 이들이 결국 실제 회사를 빼앗긴 꼴이 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협력업체 12곳 중 8곳은 파리바게뜨에만 인력을 공급하고 있었기에 당장에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협력사들이 파리바게뜨 본사는 물론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SPC그룹 측은 협력업체 대표들을 자회사의 지역별 본부장으로 배치하는 등 실무진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 등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전무하다.

한편, 파리바게뜨 측과 양대 노총이 최종 합의서를 작성한 이날은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토록 한 날이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부는 불법 파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모든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