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이는 미국이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한국이 7억1100여만 달러(약 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한 뒤 해당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보복관세 신청은 이달 22일 개최될 DSB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추가 절차에 따라 실제로는 몇 달 뒤에나 승인이 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8월 해당 사실을 WTO에 제소한 후 결국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던 바 있다.

당시 WTO는 미국이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만 덤핑 마진을 합산했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제로잉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미국 측은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처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에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다.

한편, WTO의 판단 이후 미국은 제로잉 방식에 제동이 걸리자 한국산 세탁기에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관세를 매겼지만 이 역시 역시 패소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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