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 등 불법행위 합동조사 통해 엄정 대처
가상통화 투자자제 당부, 블록체인 기술 육성키로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간 협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제를 당부했다.
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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