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직영으로 제지 안 받아…공격적 매장 확대로 '스세권' 무색해질 정도

(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스타벅스가 한국 시장 진출 18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2016년 한 해간 총 매출 1조28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커피전문점 최초로 ‘1조 클럽’의 영예를 얻었던지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기쁨을 또 한 번 누린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계 기업인 스타벅스가 직영점 출점이라는 운영방식으로 공정위원회의 제재를 교묘히 피하며 영업이익을 늘린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이마트의 5대 5 합작법인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1조2000여억원, 영업이익이 1100여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아직 스타벅스의 2017년 매출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참고해 그간 성장 추이를 대입했을 때 충분히 예상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고시된 지난해 3분기 매출은 9108억원, 영업이익은 796억원이다.

결국 스타벅스는 2년 연속 ‘1조 클럽’가입 예약은 물론, 커피전문점 브랜드 중 유일무이하게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최초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거머쥔 셈이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엔제리너스 등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타 브랜드들의 매출이 2000억원대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스타벅스의 이 같은 독주는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다.

업계 안팎에서는 스타벅스의 2016년 매출이 2015년 대비 29.6%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1.2% 증가한 점 등을 볼 때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과 가맹사업 없이 100% 직영점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스타벅스는 국내 모든 매장이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에 따른 신규 출점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에 따르면 현재 전국 스타벅스의 매장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140여개에 달한다. 매달 10여곳 정도의 매장이 신규 오픈되고 있는 것뿐이라는 스타벅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2012년 477곳의 매장에 불과했던 스타벅스는 ▲2013년 599곳(122곳 ↑) ▲2014년 740곳(141곳 ↑) ▲2015년 869곳(129곳 ↑) ▲2016년 1000곳(131곳 ↑)으로 늘어나더니 2017년에는 무려 1140개의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 보유하게 됐다.

앞서 공격적인 가맹사업으로 매장을 늘렸던 카페베네가 1000호점 오픈으로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바퀴베네’라는 오명을 얻었던 것과 비슷한 수치라 이제는 ‘스세권’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가 됐다.

위쪽부터 좌측으로 강남 테헤란로, 홍대입구역, 종로·을지로 일대, 목동 일대의 점포 (사진=스타벅스커피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타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의 매장을 가맹점으로 운영한다. 결국 이들은 공정위의 가맹사업법에 따라 근접출점을 할 수 없다. 권고사항은 500m 수준이지만, 가맹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 측에서 무리한 출점 없이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의 상권은 보장해주는 것이 예의로 통용된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한다.

여기에 국회에서 현재 권고 사항인 점포 간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1km로 정해 법으로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까지 발의된 상태라, 이 법안이 공식 통과될 경우 스타벅스와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커피전문점은 골목상권과 관련한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에도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공세적 출점을 제한할 어떠한 방도도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이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것이 금지 및 제한되는 업종을 뜻한다.

직영점만 출점하는 스타벅스가 가맹사업법 적용 아래 출점 제한을 받는 경쟁브랜드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과도하게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스타벅스의 이번 실적과 관련해 여타 커피 브랜드 관계자들은 쓴 웃음을 지어보이기 바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직영점 운영이라는 방식을 이용해 허브앤스포크 상권전략을 펼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리제한이 없다보니 소위 포화마케팅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매장을 출점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부러움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스타벅스만의 고유한 브랜드 파워는 매출이 높은 지역의 상권을 모두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아무런 법적으로 제지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 역시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손님들이 결제하는 모든 금액이 매출로 집계가 된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는 여타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의 매출은 본사 매출로 잡히지 않고 직영 매장에서의 매출과 가맹점의 자재 구입비만이 본사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상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매장당 매출이라던 지 객단가 등을 비교했을 때 우수한 실적을 보이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총 수치로 업계에서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오류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 측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모두 오해일 뿐”이라며 “DT(드라이버스루)점이나 이번에 신규오픈 한 프리미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직영매장의 특성상 점포가 늘어날 때마다 점당 10~15명 가량의 정규직 직원이 채용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점들은 부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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