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치료이력만 심사, 중대질병도 1개(암)로 축소
착한 실손보험과 보장범위 동일, 자기부담률 30% 적용

<자료:금융위원회>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보험사에서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주요 특징은 ▲가입심사 완화 ▲가입 심사항목·보장항목에 투약 제외 ▲보장범위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동일 ▲자기부담률 30% 적용 등이다.

우선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시 병력 관련 3개 사항과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총 6개 사항만을 보험사에서 심사한다. 최근 2년간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5년 발병·치료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10개에서 1개(암)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보험사에서 병력 관련 5개 사항, 임신·장애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음주·흡연 여부,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했다. 최근 5년간의 치료이력 및 암, 백혈병 등 중대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또 투약을 가입 심사항목 및 보장범위에서 제외해 고혈압 등 약을 복용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큰 규모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입원 및 통원 외래진료도 보장한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다만 3개 비급여 특약(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은 실손 보장확대가 시급한 진료항목으로 보기 어렵고, 유병력자 실손에 도입시 보험료 증가(50세 기준 월 1만1830원 추정) 부담으로 제외됐다.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자기부담금)의 비율은 30%로 설정했다.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토록해 무분별한 의료이용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방지했다. 다만 노후 실손보험에 도입된 우선공제 방식은 소비자의 부담증가를 고려해 제외됐다.

가령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 의료비로 3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은 20만원이 지급(실제 보장률 66.7%)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월보험료는 50세 남자 3만4230원 여자 4만8920원 수준(보험개발원 추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다른 실손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3년마다 보장 범위·한도 등 상품구조가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들도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질병·사고 대비가 가능해졌다”며 “고령화로 증가하는 유병력자·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이어 상반기 중 실손보험 상품 간 연계방안(단체-개인 실손, 일반-노후 실손)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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