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부담완화, 기업은행 내달 저금리 대출출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세번째) 등과 함께 17일 방산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기업은행>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7월 중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7일 서울 을지로 방산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금리의 대출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중심·소득중심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있는 과제”라며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금융부담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보완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도 정부시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저금리 혜택을 주는 대출상품을 2월 초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기업은행이 출시한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은 현재까지 1조 2000억원을 공급했다. 이 상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3%포인트 인하, 보증료 최대 1.0%포인트 인하해 준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으로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지원한다. 영세상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경감(약 1조원)했다. 임대료 인상률상한을 종전 9%에서 5% 인하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고 농수산물·화훼·조화 별도상한(10만원) 신설 등 청탁금지법도 보완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