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 중인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복부지검 형사5부는 이광구 전 행장과 우리은행 전직 임원 1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위급 자녀 등 30여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는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 자녀들을 특혜 채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전 행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해 11월 2일 사퇴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1월 7일 우리은행장실과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인사부에 압력을 가했는지 조사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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