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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아파트 재도장 방수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 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때 짬짜미를 한 혐의로 17개 건설사를 제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2013년 서울·경기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 당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사 입찰 때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그대로 시행했다. 낙찰예정자가 각 단지 입찰 때마다 들러리 사업자가 각각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12개 법인과 개인 1명을 고발했다. 

대상 건설사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17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로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해 아파트 사업비 절감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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