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동의 절차 위반 관련 11일간 메리츠화재 특별검사
작년엔 GA 과대수수료 금융당국 경고…회사 측 “고객동의 받았다”

메리츠화재 강남 본사.<사진=메리츠화재>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메리츠화재가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과대 수수료 지급논란에 이어 고객정보 무단유출 의혹까지 불거져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 특별검사를 계기로 다른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활용 적정성 여부를 전면 점검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메리츠화재 측은 고객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금감원 검사에서 보험판매를 위해 GA에 자사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국은 지난 8일부터 메리츠화재에 검사인력 10여명을 파견해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고객 정보관리 시스템과 GA 영업관리 자료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손해보험국 관계자는 “현재 메리츠화재가 개인정보 동의절차 없이 GA에 고객정보를 넘겼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9일까지 검사기간을 정했는데 만약 위법성 여부가 있다면 관련절차에 따라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유출·오용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GA 설계사에 과도한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데 이어 고객정보 유출 의혹으로 특별검사까지 받게 돼 곤혹스런 상황이다.

메리츠화재는 종합보장상품인 ‘알파플러스보장보험’ 판매 GA에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최대 22%)를 지급하는 등 공격적인 GA영업을 해왔다.

메리츠화재가 걷어 들인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9월 기준(누적) 4조 7605억6800만원을 기록해 2016년 9월(4조4553억9400만원) 대비 6.8% 증가했다. 이중 대리점을 통한 모집은 2조 6094억1200만원으로 54.8%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손보업계 평균(45,8%)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15조157억7600만원)의 경우 대리점 비중이 36% 수준이다.

업계는 메리츠화재가 GA를 통해 공격적으로 보장성보험 판매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화재 측은 “금감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세부내용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객정보 유출 의혹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상 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가입 절차를 안내할 때는 중복계약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개인정보 동의서(이름·주민번호 활용 등)를 받아 기존 계약조회를 한 후 보험설계를 하고 있다.

다만 설계사가 외각지에서 고객을 만날 경우 고객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 바로 전산입력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입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게 메리츠화재 측의 설명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없이는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번 금감원 검사도 고객정보 유출 여부가 아니라 고객에게 보험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혹여 문제가 있다면 금감원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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