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현대제철 서울영업소 전경<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현대제철 노조가 2017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2차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19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지회 사무실 등에서 2017년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 인천·포항·당진·순천 등 현대제철 4지회도 각 공장에서 같은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부터 3일간 진행된 1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찬성 26.3%, 반대 73.5%로 부결된 바 있다. 잠정합의안 가결시 성과금 및 일시금 1143만원이 지급되지만, 임금인상분이 4만8408원에 그쳐 조합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합의안에는 ▲임금 5만2192원 인상(기본급·정기승호·특별승호 포함) ▲성과금 290%+격려금 200만원 ▲주식구입지원금 1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현대제철은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특히 2호봉의 특별 호봉승급분 중 1호봉이 임금인상안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들이 속속 2017년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면서 현대제철 노사의 임금협상도 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찬반투표는 전체투표함이 모두 도착하는 23일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대회의실에서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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