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킹, 다단계 투자피해 등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진행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가상화폐 거래 도중 거래소의 불법행위,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불법 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가상화폐 거래 투자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정부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투기조장이나 불법거래,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소연은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으로 피해소비자들이 가상화폐거래소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안도 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시 주요 피해유형은 ▲거래소 해킹 피해 ▲거래소 시스템불량 피해 ▲고정된 투자수익을 약속한 코인관련 다단계 투자피해 ▲고객센터 사칭 거래소 가입유도 및 명의도용 피해 등이 있다.

이밖에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투자사기,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도박 환전소, 대기업 집단이나 유명인의 확인되지 않은 가상화폐관련 업무협력이나 투자를 보도한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다양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돕기 위해 거래소의 보안성, 시스템안정성, 자본금의 규모, 고객서비스 등 각 항목을 평가해 주기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평가결과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피해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전화 02-739-7880 또는 홈페이지 www.kfco.org의 피해자 구제란)에 피해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금소연은 피해내용을 접수해 분석한 후 피해구제 방안을 수립한 후 소비자주의보 발령, 피해구제 소송,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묵 금소연 연구원은 “정당한 가상화폐 거래 소비자가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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