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증권사,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무더기 징계
대신증권, 1월에만 두번째 제재…직원 2명 견책·주의조치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가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특히 대신증권은 이달 초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데 이어 올 1월에만 두번째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사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신영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신증권은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적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돼 지난 19일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별 제재현황을 보면 신한금융투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직원 2명(1명 퇴직)도 견책 조치됐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역시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담당 임원은 주의적 경고를, 직원 1명(퇴직)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와 함께 직원 2명(퇴직)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KTB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퇴직)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자율처리토록 했다. 신영증권도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직원 2명 조치생략)의 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과태료 3750만원을 물게 됐다. 또 법규를 위반한 직원 2명은 각각 견책(1명), 주의(1명) 조치를 받았다. 대신증권(동래지점)은 지난 2일에도 투자자에게 상품구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직원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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