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마련
소액채권 금액 은행별 자율규정…2월 내 순차 시행

은행 영업점 모습.<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은행권이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를 면제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으로 은행별로 운영하고 있던 사망자(상속포기 포함), 노령자(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일원화됐다.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의 경우 일정금액 수준을 모범규준에 명시하는 것은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어 은행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재산 조사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은행연합회 측은 “금번 모범규준 제정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면제를 적극 시행해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내규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2월 중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2021~2022년도로 예상돼 전산개발 등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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