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약20만명 연 24.0%이하 금리로 신규대출 전환 지원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오는 26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24.0%를 초과하는 거래자중 약정기간이 1/2를 경과하고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에 대해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 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자로 보지 않는다.

금리부담 완화 지원은 시행일인 26일 이후 대출 상환자 또는 만기도래자에게 적용된다.

대상자에게는 거래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24.0% 이내에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대환, 재약정 등 만기연장 시 24.0% 이내로 약정한다.

거래자는 사전에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조건 등을 문의하고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도 지원내용, 대상자 등 세부 지원내용을 저축은행 홈페이지, 객장 등에 공지하고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회장은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자율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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