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모습.<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이달 3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차주의 상한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채와 소득수준 등 여신심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27일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 개선에 초점을 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제출해야 하며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해 반영한다.

부채 산정기준도 주담대를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모든 주담대 원리금에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까지 포함된다. 예를들어 주담대 5억원에 20년 만기 원금균등 분활상환의 경우 연간 원금 상환액 2500만원(5억/20년)이다.

주택담보대출 한건을 받게 되면 DTI가 평균 30%가 넘는다는 점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민·실수요자는 신(新)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장래소득 인정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의무를 배제한다.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건의 주담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적용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가 도입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체계다.

DSR 소득산정은 新DTI와 동일하나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대출별 부채산정은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포함하며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新DTI 시행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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