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국정원, 위조외화 대국민 피해예방 간담회
인터넷 통한 개인간 환전 자제, 의심시 112 신고

은행 관계자가 위조샘플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은행연합회>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은행권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위조외화 피해예방에 나셨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4일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대국민 피해예방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과거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시 발생했던 주요 위폐 유통 사례와 함께 최근 주요 외화 위폐 유통실태 및 주요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은행권에 위폐유통 차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위폐유통 사례로는 지난 2014년 6월 브라질 월드컵 당시 카메룬인이 120만달러 규모의 위폐를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본에서 정밀하게 위조된 미화 신권이 유통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슈퍼노트급 미화 위폐가 발견됐다. 이달에도 중국에서 사상 최대 위안화 위폐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은행권과 국정원은 고객 및 은행직원, 환전영업자가 위조외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조외화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위조외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육안으로 위폐여부 확인(비춰보기-만져보기-기울여보기) ▲인터넷 통한 개인간 환전 자제 ▲최고액권 보유시 주의 ▲위폐감별기 통해 반드시 확인 ▲위폐 의심시 112, 111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