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대주주 신용공여로 과징금 57억 과태료도 물어
유진증권, 연계거래로 계열사 무보증사채권 인수 덜미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KB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권 최대물량 인수(연계거래)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제공시에 따르면 KB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난 23일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에 처해졌다.

회사별 제재사항을 보면 KB증권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57억5500만원, 과태료 9750만원을 부과받았다. 퇴직임원 2명은 위법·부당사항으로 감봉상당(1명), 주의적경고(1명)를 받았고 퇴직자 3명도 위법사실 통지 조치됐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자율처리토록 했다.

유진투자증권은 기관경고와 함께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관련 임원 6명은 정직(1명), 감봉(1명), 주의적경고(1명), 견책(3명) 징계를 받았다. 퇴직자 1명은 불법·부당사항으로 견책 상당의 징계와 과태료 620만원을 부과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2일에도 금융사고 예방제도 미흡과 내부통제 허점, 목표가격 괴리율 오류로 금융당국의 제재(경영유의 3건, 개선 1건)를 받은데 이어 1월에만 두번째 징계를 받게 됐다.

KB증권 사업부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 주식전량을 선박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주가 지급하는 용선료 수입에 기초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어음보증약정을 제공했다.

대주주의 용선료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ABCP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KB증권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해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한 것이다. KB증권은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았다.

KB증권은 대주주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본인과 계열사가 확보하고 있던 사옥을 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유건물 지분을 초과해 후순위 수익증권담보부채권(ABL)을 제공해 자산유동화회사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진투자증권 담당부서는 계열회사인 A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의 최대물량 인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5개 증권사에 A회사의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토록 한 후 인수당일 취득해 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조성한 B펀드에 매도해 전자단기사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연계거래를 이용했다.

또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편입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3개 증권사에 같은 수법으로 인수토록 한 후 신탁자산으로 매수(연계거래)하기도 했다.

고유재산 투자를 담당하는 C본부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계좌를 통해 관련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취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및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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