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벌금(대물) 6개월,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3개월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DB손해보험(사장 김정남)이 지난 2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규 담보 2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등 2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해보험은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1회(장기보험 9회)를 획득하게 됐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액(도로교통법 제 151조)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특약으로 그 동안 대인 사고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운전자벌금(대인) 특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3200건 및 70억원의 벌금이 대물사고로 부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자가 운전 중 폭행을 당할 경우 대형사고가 야기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를 신설했으나 최근까지도 연간 3500건 이상이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되고 있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개발된 특약으로 영업용 운전자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DB손해보험은 1984년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개발한 회사로서 운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으며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이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