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영 (사)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분리될 수 없을까. 블록체인이 플랫폼이란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일뿐이다.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1세대 블록체인의 채굴기능은 일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내지 컴포넌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본질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 구동하는 플랫폼이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성공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된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업자들은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의 퇴보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상화폐 원리는 경쟁, 협업, 보상이라는 게임 이론모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의 플랫폼에서 채굴기반 보상API 컴포넌트를 분리하면 블록체인 생태계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해쉬파워의 구동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블록체인의 활성화는 불가능하고 심지어 블록체인의 기술적 퇴보마저 올 것이란 설명이다.

또 이러한 이론을 넘어서는 수학적 증거는 없으므로 이 원리를 입증하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넘어서는 원리는 이미 ‘코즈의 정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코즈 박사는 “거래탐색 비용이 극소화 될수록 전체 거래는 효율화 된다”라는 이론을 입증해 이미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여받았다.

가상화폐와 같은 극단적 보상수단이 아니더라도 민간경제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원리를 입증한 이론이다. 초연결 플랫폼 경제에서 거래탐색비용이 극소화될 경우 자발적 참여자의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 ‘코즈의 정리’의 본질이다.

예를 들면 수천만명의 참여자들이 인터넷 플랫폼과 카카오톡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보의 이동비용이 ‘0’에 가깝게 극소화되기 때문이지 반드시 ‘채굴’, ‘보상’이라는 극단적인 보상체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존 와이드 편집장 크리스앤더슨은 사소한 대다수 80%가 정보와 지능을 나눠 갖는 롱테일 법칙의 경제를 가속화 시킨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연결 플랫폼의 P2P 네트워크 시장이야 말로 대표적인 적용 사례인 것이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가상화폐가 무려 1500여종이 출현했다. 이중에서 상당부분 채굴과 보상기반의 가상화폐인데도 거래소 상장을 통해 제대로 된 거래시장을 형성하거나 참여자들로부터 주목을 끄는 가상화폐는 불과 수십여 종도 채 되질 못한다.

거래업자들은 기술적 수준이 진화되고 채굴과 보상체계를 내장한 퍼블릭 블록체인은 시장에서 자발적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원동력이자 동기부여로 작동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기술적 수준이 미숙하고 가장 불완전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장 높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더 높고 진화된 2, 3세대 가상화폐는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소수 거래업자가 중앙화된 시스템과 채굴을 독점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규 가상화폐의 보고서나 명확한 정보는 대부분 비공개 상장 거래되고 있어 거래소 보안과 운영, 투자자 보호대책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블록체인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상화폐의 거래 방식은 정작 블록체인의 본질인 분산, 공개, 투명이라는 추구가치를 완전히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문학작품 데미안에서 철학자이자 독일의 대문호 헷세는 “새는 알에서 스스로 깨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서 신에게로 날아가야 한다”라고 인류의 성장통의 진정한 의미를 역설했다.

4차 산업혁명의 위대한 블록체인 플랫폼의 숙명적 진화 발전은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거래업소들의 작은 ‘알속의 세상’을 스스로 깨고 나와 미래 인류를 위한 거대한 창공을 향해 위대하고 아름다운 비상을 시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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