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처우개선비를 폐지하면서 최근 전국 요양보호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선 가운데 성남 지역에서도 처우개선비 폐지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 경기요양보호사협회 등은 1일 낮 12시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이나 보호대상의 자택에서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의 신체를 돌보거나 가사를 지원하는 직업이다.

강도 높은 가사·돌봄 노동을 장시간 반복하고 극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리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데다가 실제 근무시간 외 공식 휴게시간에 갑자기 일하게 돼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의 처우개선을 권고하면서 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에게 사실상 수당 개념인 처우개선비(시급 625원, 월 10만원)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해 왔다.

문제는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오른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실상 이 처우개선비를 없애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요양기관에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비 폐지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처우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환산하면 지난해 2017년보다 22만1540원 인상돼야 하는데 현재 연봉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을 살펴보면 많이 올라봐야 10만원도 되지 않으며 기존 근속수당도 경력자에게 주던 추가수당도 모두 없애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이 요양보호사에게는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성남지회장은 “현재 각 요양기관의 2018년 연봉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처우개선비 미지급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에게 주던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없애거나 작년보다 깎아서 지급하고 그동안 제공하던 식사에 대한 식비를 13만원 가량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성남 지역의 실상을 고발하며 요양기관이 편법을 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과 민중당 성남시위원회 김미라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요양기관의 각종 꼼수로 인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임금과 근로조건이 후퇴됐다”며 각계 각층의 힘을 모아 전국 34만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지키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반대가 관철될 때까지 청와대 앞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에 이어 국가권익위에 복지부를 제소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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