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등 임종과정 환자, 담당의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브리핑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인터넷팀] 오늘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자신의 의사를 남기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1인)에 의해 암·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호전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한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언제든 본인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최종 판단을 받은 후에만 연명의료가 중단된다.

만일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한다.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 해1월 15일까지 13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유보 또는 중단한 사례는 54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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