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들 "특정 노조 가입 종용 받아.. 노조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면 합격 통보"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 과정에서 특정 노조 가입서를 쓴 지원자에 한해 청소 노동자로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는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확보할 수 없도록 병원에 우호적인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했다”며 민주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등의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서경지부는 청소 용역업체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면서 사실상 이를 채용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보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T는 2016년 9월부터 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한 면접자에 한해 청소 노동자로 채용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모씨는 지난해 8월 세브란스병원 청소 용역업체의 신규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받고 응한 뒤 채용에 합격한 사실을 고발했다.

서씨는 “업체가 신규 채용 면접을 진행한 뒤 미화반장 휴게실로 보내 체력 검사를 하는 척 하다가 특정 노조에 인계했다”며 “이 자리에서 해당 노조 위원장은 ‘병원에서 싫어하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이 노조에 가입하라’고 길게 설명한 후 노조 가입 신청서를 쓰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첫날에 다 노조 가입을 받아요’라고 질문한 뒤 ‘가입 신청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압박이 가해졌다”며 “노조 위원장의 요구대로 가입 날짜도 적히지 않은 가입 신청서에 이름만 쓰자 ‘전화 갈 거예요. 출근하시라고’라며 사실상의 합격 통보를 받았다. 면접이 끝나고 귀가 후 노조 위원장 말처럼 합격 문자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서경지부에 따르면 T 업체의 채용 면접에 참석했던 김모씨 역시 특정 노조 가입을 종용받았다. 김씨의 경우에는 (가입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자 불합격 통보 문자를 받았다.

김씨는 “신체검사를 하는 줄 알고 따라간 노조사무실에서 갑자기 특정 노조 지부장으로부터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지만 지부장은 ‘민주노총은 무서운 곳이다. 거기는 맨날 데모하니 그런 거 없는 우리 노조로 오라’며 가입을 종용했다”며 “내가 ‘(마음이) 복잡하다’고 부정적으로 답하자 ‘네. 복잡해요. 복잡하면 본인이 안다니면 되는 거야’ 하면서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불합격 통보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다혜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특정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합격시키고 노조 가입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불합격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라는 중간 과정을 통해 특정 노조 가입을 종용하는 면접 방식 변경 이후에는 민주노조 가입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경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9명의 신규 채용 인원 중 1명만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조종수 세브란스병원분회장은 녹취록에 공개된 사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민주노조 탈퇴 종용과 불이익이 현장에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역업체가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감염박스 청소 작업 등에 전담 배치했으며, 노조를 탈퇴하고 특정 노조에 가입하면 수당을 올려 주겠다는 회유도 했다”고 말했다.

서경지부는 또 세브란스병원이 T 용역업체에 ‘민주노총 불법행위 조치 방안 신속히 보고 바람’이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은 “노조 가입은 용역업체 소관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서경지부가 주장한 노조 감시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 관련 내용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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