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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친부가 소파 밑에 숨겨둔 현금 1억8000만원을 훔쳐 빛 청산 등에 사용한 아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60대 남성 A씨는 "소파 밑에 있던 돈 2억5000만원 중 7000만원만 남아 있고 1억8000만원이 없어졌다"며 “제발 돈을 훔쳐간 도둑을 잡아달라”고 호소하며 경찰에 곧장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택 소파 밑에 5만원권 현금으로 2억5000만원을 감춰 놓았다. 숨긴 돈은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숙박업소를 팔고 얻은 돈으로, 필요할 때 조금씩 빼 쓰거나 나중에 집을 구할 때 쓰려고 잠시 보관한 것이었다.

A씨는 집에 거액을 둔 사실을 아들 3명 등 가족들에게만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달 소파 밑을 보고 크게 놀랐다. 7000만원만 남아있고 나머지 1억8000만 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둘째 아들 B(35)씨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가 집 소파 밑에 숨겨둔 현금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몰래 빼내 갔다.

도박 빚과 민사 소송을 당해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아버지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현금을 훔쳐 빚 청산과 소송비용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

게다가 B씨는 해외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돼 있는 신세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변호사에게 “아버지 돈을 가져다 쓰면 죄가 되느냐”고 자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평소 둘째 아들이 집에서 몰래 돈을 가져다 쓰는 등 사고뭉치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끝에 B씨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B씨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절도죄는 명백하지만 직계혈족 간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규정 때문.

형법 제32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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