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내 금융사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2금융권 채용절차 및 내부통제 검사 예정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보험, 카드 등 2금융원 채용실태 점검에 나선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채용문화 개선과 비리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은행에 이어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채용실태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http://www.fss.or.kr) 불법금융신고센터내 ‘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채용비리 제보를 온라인 접수 중이다. 우편 및 방문접수(금감원 감찰실)도 가능하다.

채용비리 신고 대상은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부당지시 ▲채용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신고 내용은 금감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 보장된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한다.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사례는 금융사의 제도 개선을 유도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익명‧허위연락처를 기재한 신고의 경우 별도의 점검절차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처리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및 은행의 채용비리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와 카드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채용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조사는 설 연휴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제2금융권 대부분이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민간회사인 만큼 은행과 달리 채용실태 점검 대상과 범위 등에 차별화를 둘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채용절차 운영에 관해 현행 금융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채용절차의 적법한 운영 여부는 금융사의 평판리스크 및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사 경영관리 건전성 또는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 및 검사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또 형법(제314조 제1항)에서는 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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