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절제술 보험금 청구 95건 과소지급, 확약서 부당징구도
책임준비금 가산이자 1억 미지급, 236건 불완전판매 덜미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교보생명보험이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고주파절제술 관련 보험금 과소지급과 책임준비금 이자 미지급, 수백건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지난 6일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과징금 4억1300만원과 담당임원(1명) 주의조치, 직원 자율처리 사항을 통보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교보생명은 2011년 8월 5일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피보험자가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에 대해 보험금 3800만원(10건)을 주지 않았고 2100만원(9건)은 적게 지급했다. 가입자에게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부당 징구(76건)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1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피보험자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가산이자 9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교보생명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7월 7일까지 6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처리를 누락해 1억8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했다.

보험상품 모집시 허위·과장안내 등 불완전판매 사례도 수백건에 달했다. 교보생명은 2011년 11월 15일부터2015년 9월 25일까지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 내용과 다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공하고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했다. 236건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불완전 판매를 일삼았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에 대해 그동안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오던 가산이자를 각 분할 회차별 보험금 지급시점부터 2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산이자 산출기준을 변경(2014년 8월 4일)해 18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3억5800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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