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청. 사진=월요신문.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 ‘수용’ 결정을 발표하자, 성남시가 환영의 뜻과 함께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이날 정부 사회보장위 발표 직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사업이 지자체 고유의 권한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시행령을 바꾸기까지 했다”면서 “이것은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자체를 중앙정부 산하로 만들려는 반자치적·반민주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시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조속히 의회에서 무상교복 사업예산을 반영하라”며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심의를 위한 의회 소집을 즉각 요구했다.

또 경기도를 겨냥해 “박근혜 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목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공공산후조리지원 사업도 6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은 만큼 ‘정부와 협의가 안 됐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사회보장위의 수용 결정에 대해 “복지사업의 지방정부 권한을 재확인하게 돼 다행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부인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사회보장위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를 열고 성남·용인시의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건을 심의해 수용했다.

위원회는 ▲중·고교 신입생 취약계층 우선 지원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지원 ▲중·고교 신입생 전체 무상 지원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중·고교 신입생 전체 무상지원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성남·용인시 외에 이를 추진하는 광명·과천·오산·안성·안양 등 다른 지자체에도 준용된다.

앞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애초 2015년 8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라는 복지부와의 견해차로 협의가 불성립됐었다.

같은해 12월 복지부 제도조정전문위원회의에서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장위에 최종 조정을 맡기게 됐다.

하지만 성남시는 사회보장위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2016년 1월 관내 중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자 같은해 1월 복지부를 대신해 경기도가 ‘협의 미비에 따른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사회보장위의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사업 수용 결정에 따라 경기도가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성남시의 대법원 제소 철회 촉구에 “경기도의 성남시 제소 건은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