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승계·내부통제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 점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의무·테마주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반영해 금융권 자율의 모범경영(Best Practice) 사례 마련 등 금융사의 채용문화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경영혁신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의 경영승계, 내부통제, 성과보수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점검한다. CEO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보수체계가 객관성,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에 부합해 책정됐는지 점검한다.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CRO)가 수행하는 내부통제 기능의 적정성, 내부고발자‧명령휴가제 등 지배구조감독규정상 필수 포함사항의 내부통제기준 반영여부도 살펴본다.

은행 채용비리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사의 채용문화 개선도 적극 유도한다. 금감원 내 기능별 조직인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코드 참여‧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한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선 엄정 대처한다. 그 일환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 축소, 밴(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 개선, 증권‧보험‧여전사와 대주주간 거래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검사부서는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분쟁 등 피해구제를 담당하도록 했다.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 실시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연인원 기준)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중대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기관‧경영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업무정지‧영업점 폐쇄 등의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분쟁조정 절차진행 중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계대출 미시DB 등을 통해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新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신규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3월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고, 신용위험평가 제도 및 워크아웃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도 본격 추진한다.

금융사의 건전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바젤Ⅲ(순안정자금조달비율·레버리지비율·유동화 익스포져) 규제와 2021년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보험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도 만전을 기한다.

금융산업 내 블록체인(blockchain)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사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통화 관련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이상징후 발견시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44국 18실에서37국 23실로 감축하고 복리후생비‧징계현황 등 경영정보 공시를 확대한다.

또 채용비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업무능력‧리더십을 중시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감독혁신을 위해 ‘조직문화혁신팀’을 신설했으며, 상사의 부당지시를 직원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비공개‧익명)도 운영한다.

인사청탁, 비위‧물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은 엄중조치하고 승진‧승급에서 제외한다. 음주운전 적발시 직위해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2회 적발시 면직(투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부당주식거래(전 직원 금융사 주식취득 금지·기업정보 관련부서 전 종목 주식취득 금지)나 성범죄 등 임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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