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총무과장 2명 형사 입건

경남 밀양 세종병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의 전기배선 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무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병원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전기합선(절연파괴)이 일어나면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며 “최초 발화 시점은오전 7시 31분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불길은 천장 내부의 스티로폼 단열재와 각종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를 태우면서 빠르게 번졌고, 연기와 유독가스는 1층 내부의 중앙계단과 방화문 틈새, 요양병원 2층 연결 통로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과 병원 증설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책임을 물어 병원 이사장과 총무과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등 9명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A씨(55)는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과 당직 의료인 미배치·무허가 의료인 고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병원장 B씨(53)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2명도 의료법 위반 시설을 알고도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가 확인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속칭 사무장 병원)이 일부 포착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를 띠긴 했지만 실제로는 환자 유치 등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1분쯤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 인명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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