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이마트, 고발 대상서 빠져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 광고와 관련해 무려 7년 만에 위법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2016년 8월 사실상 무혐의로 판단했던 공정위가 단 1년 반 만에 결정을 뒤바꾼 것이다. 그러나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를 통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마트를 포함해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허위 표시·광고한 것.

보다 자세한 고발 대상은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이다. 이마트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로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과징금 규모는 애경 8800만원, SK케미칼 39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다. 과징금 액수는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부과율이 적용됐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SK케미칼 제조)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SK케미칼 제조)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인된 역학조사 결과와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서와 SK케미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참고해 이들 회사가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도리어 산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표현으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의견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조사 당시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 통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한 결과 애경의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 제품이 2013년 4월2일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직접 진행 중인 민사소송 및 이에 대한 비용 등과 관련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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