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롯데가 창립 50여년 만의 첫 총수의 수감이라는 난항에 봉착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으면서 '뉴롯데'의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오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이같이 선고했다. 한마디로 뇌물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돼 왔던 롯데그룹의 '뉴롯데' 플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위기감 마저 돌고 있다. 

무엇보다 신 회장의 부재로 인해 10조원 넘게 투자된 해외사업을 비롯 호텔롯데의 지주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롯데가 지주사 전환 등 펼쳐놓은게 많은데 이번 총수 구속으로 올스톱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요구로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그해 롯데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돌려받았지만 뇌물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그동안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이 롯데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 속에서 최순실측의 강요로 이뤄진데다 출연금을 다시 돌려받은 만큼 특검이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롯데는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번 판결로'초비상'이다. 롯데그룹 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당혹스럽다. 바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