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5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 이병모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고 있는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된 바 있다.

그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지원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이 전 대통령 일가 재산관리인 이영배씨의 업체 금강에서 수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배임 규모는 총 6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국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이 국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장부를 파기한 것과 관련해 2007년~2008년 검찰·특별검사 조사에서 자신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결과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다스의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의 아들 이동형씨로부터도 부친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이 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늦어도 16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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