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향해 한국과 일본 롯데 회장직을 사임하라고 주장했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신동빈씨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징역형 집행에 대해’라는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 회사다.

신 전 부회장은 해당 자료를 통해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 뇌물을 공여한 죄로 징역 2년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날 징역형이 집행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2017년 12월22일에는 업무에 관련한 횡령 및 배임혐의로도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처럼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횡령, 배임, 뇌물죄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며 “이에 신동빈 회장은 즉시 사임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 지배구조의 과감한 쇄신, 구조조정이 롯데그룹에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며 “롯데그룹 직원과 가족 외 이해관계자 모두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경영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하고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 속에서 롯데그룹 측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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