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대상 27개 계좌개설된 삼성·신한·한투·미래에셋 검사
1993년 거래잔고 확인 주력, 원장 폐기돼 증거찾기 쉽지 않을 듯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27개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를 상대로 19일 특별검사에 착수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재추적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차명계좌 확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9일부터 2주간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2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증거확보에 초점을 뒀다.

TF는 2개 검사반을 투입해 4개 증권사를 동시에 검사하며 각 검사반에 IT전문인력을 배치해 거래명세‧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필요시 연장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 잔액은 2007년 12월말 기준 965억원이다. 금융위는 계좌잔액이 밝혀지면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4개 증권사에 1993년 당시 잔액정보가 적힌 원장이 없어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장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이건희 차명계좌를 점검해 27개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증권사들은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이건희 차명계좌는 총 1229개로 증권계좌는 1133개, 은행계좌는 96개였다. 전체 1133개 증권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918개로 압도적이었다.

조준웅 삼성특검이 발견한 계좌가 1197개, 금감원이 차명계좌를 일제 검사하면서 추가로 발견한 계좌가 32개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27개(증권계좌), 이후에 개설된 계좌는 1202개(증권계좌 1106개 은행계좌 96개)였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