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후원 과정 중 빚어진 실수,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할 것"

(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롯데제과(대표이사 민명기)가 설을 앞두고 부산지역의 한 복지시설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기부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롯데제과는 설을 맞아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에 요하이, 찰떡파이, 해바라기 초코볼 등 롯데제과에서 출시한 제품을 기부했다. 해당 물품이 복지관에 도착한 날짜는 9일. 그러나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8년 2월10일까지였다.

롯데제과는 ‘맛있는 나눔, 따뜻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한 제품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밑받침으로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 직전의 제품을 기부함으로써 생색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소식을 전한 누리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입장이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준을 벗어나 하루 남긴 제품을 기부라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다는 것.

트위터리안 ‘@anti***’는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은 최순실에 면세점 허가해 달라 70억을 쥐어주고 롯데제과는 유통기한 지난 폐기직전 제품을 후원이랍시고 복지관에 보냈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samuelhand****’은 “돈에 환장했다. 쓰레기 처리비용 아끼고 생색내고. 아주 못된 쪽으로만 발달됐다”며 “유효기간도 안 읽는 무관심. 안 걸리면 되니까”라고 규탄했다.

트위터리안 ‘@pppp1004100****’ 역시 “롯데제과 장난하니? 그냥 하질 말던가. 유통기한 하루 남은걸 주냐”고 꼬집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란 유통이 가능한 날짜를 표기해 놓은 것으로, 실제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통상 70% 정도 짧게 설정한다. 소비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조금 경과한 것을 먹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마음으로 기부 활동을 펼치는 상황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다.

롯데제과는 매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품을 기부하는 후원을 펼치고 있다. (사진=롯데제과 제공)

이와 관련해 롯데제과 측은 “후원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는 입장이다. 다량의 제품을 후원하다보니 물품을 모두 체크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부 제품이 섞여 들어갔다는 것.

롯데제과 관계자는 “롯데제과 부산지사(영업소)에서 진행한 기부 건에서 발생한 문제로, 결론적으로 저희의 잘못은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결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송된 제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부 제품을 복지시설 측에서 다시 반송하기 위해 빼놓은 과정에서 와전된 것”이라고 말하며 “실수라 할지언정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맞기에 부산지사장이 직접 복지시설을 찾아 사과드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좋은 마음으로 매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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