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보안용 울타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실행한 2개 사업자(㈜세원리테크, 주원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와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담합에 참여한 ㈜디자인아치는 폐업함에 따라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업자는 부산항만공사가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발주한 3건(34억원)의 보안용 울타리 MAS(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 투찰률을 정해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3개 업체는 발주 기관이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업체 중 세원리테크가 가격 점수를 제외한 계약이행능력 점수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 이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용 울타리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부산항에 월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용 창살형 울타리를 말한다.

3건의 입찰은 MAS 2단계 경쟁 입찰로서 ‘종합 평가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했으며 가격 60%, 계약 이행 능력 등을 40% 비중으로 평가하는 입찰 방식이었다.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 점수 만점을 획득했으며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며, 디자인아치 대표이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와 지인 관계에 있었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공정위는 세원리테크에 1억6900만원, 주원테크에 1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MAS 2단계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발주 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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