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발행어음 심사 보류
금융지주 회장 자격 논란…하나금융·하이투자증권 인수 차질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의 대주주 적격성에 제동을 걸면서 증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각사>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업 확장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삼성증권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심사는 답보상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자에 선정됐지만 정작 IB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주주 결격 사유를 들었다. 최근 2심 재판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에서 벗어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당장 발행어음 인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인수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심사를 보류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에게 승진 특혜를 준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3일 최순실 1심 판결(징역 20년)이 나옴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KEB하나은행이 13건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이투자증권도 DGB금융지주로의 인수·합병(M&A)이 지연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달 DGB금융에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 서류를 보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두고 증권가에서는 박인규 DGB금융 회장의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은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회장은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이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은 구속 영장 재청구를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핵심계열사인 대구은행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지주와 금융당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데다 은행 채용비리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 초강수를 두고 있는 만큼 해당 은행 채용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CEO와 감사에 대한 해임 권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금융위는 법원의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은행 CEO에 대한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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