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자체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모두 470건의 허위신고 등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470건의 허위신고 가운데 857명을 적발해 22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이다.

이밖에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8건(1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1명)을 적발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며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 체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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