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검찰이 삼양식품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과 편법승계 정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삼양식품 본사를 2시간여 가량 조사했다.

지난해 7월 삼양식품은 라면 스프의 주원료인 야채류와 제품에 쓰이는 포장상자 등을 오너 일가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공급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받았던 바 있다.

야채류와 제품에 쓰이는 포장상자를 최대주주가 보유 중인 삼양내츄럴스(옛 내츄럴삼양)와 종속회사인 프루웰로부터 각각 매입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공급가를 부풀려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은 것.

당시 삼양식품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주문에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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