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괴롭힘 경험 40% 이상

간호사협회 CI.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임신 시 단축근무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간호부에서 말했고 육아휴직 사용하고 나면 당연히 연차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복귀하고 나면 월급이 인상되지 않는다”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 기준 관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40% 이상은 동료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간호사 7275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9.5%로, ‘아니다’고 답한 30.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렇다’고 응답한 간호사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한다’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는 응답이 각각 2477건,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2037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한다’(1995건),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952건) 순이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7.1%를 차지했다.

'예'라고 응답한 답변 중에는 ‘근로자의 청구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급 수유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750건, ‘육아휴직 신청 및 복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648건, ‘임산부의 동의 없이 연장 및 야간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635건 등이었다.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다.

성희롱·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관련해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8.9%가 ‘예’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가해자의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의 보호자였다.

특히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40.9%,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59.1%였다.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 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을 차지했다.

괴롭힘의 범주는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인 측면에 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인권침해 신고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13건을 정리해 복지부를 거쳐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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