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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은수 기자] 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헌토론회, 영장청구제도'라는 주제로 김경협 의원실,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토론을 열었다. 

경찰측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신청권 독점규정이 현재 비대해진 검찰 세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헌법 규정 삭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 영장신청권의 검사 독점은 강제수사권의 검찰 독점을 의미하고 이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효율적 수사지휘를 위한 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수사권의 실질적 독점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의한 검찰 견제는 기대 불능이고 검찰의 공룡화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검찰조직의 부패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헌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헌법정책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느 법문을 삭제함으로써 이상비대증에 걸린 검찰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회에게 수사체계 형성에 관한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돌려주기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 발제자로 나온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향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이 고유한 책무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그 답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의 삭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편에 섰다. 

김성룡 교수는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해 불필요하거나 오류로 인한 구속 등을 막아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편향, 검찰 비리로 언급되는 소수의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의 행정적 공권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수는 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상준 변호사는 헌법에 추가된 검찰의 영구청구권 조항에 대해 "1962년 5차 개헌 당시 검찰의 숙원사업으로 반영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 면서 이번 개헌 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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