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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김은수 기자] 30대 여성이 여섯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퇴마의식으로 죽였다고 자백했다. 

21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 최모(38)씨가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했다"며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증언했다. 

조사에서 최씨는 따로 자신이 믿는 종교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중 하나인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가 병원에 연락한 시점은 20일 오전 8시 34분께이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 했다고 한다. 구급대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어젯밤 늦게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아이 아버지에 관해선 "남편도 불러 조사를 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딸 A양의 사망 추정 시간을 고려했을 때, 어머니 최씨는 아이 사망 후 최소 9시간 정도 딸 A양의 시신을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선 수사중이라 어떤 말도 드릴수가 없다"며 그 9시간 동안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중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다고 한 말은 경찰서 측에서 이야기가 나간 것이 아닌데 보도가 되어 당황스럽다"며 "아마 주변 이웃들이 기자들에게 증언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1일 오전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살인 혐의로 어머니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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