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조정안 수용 일반직 2.65% 저임금직군 4.0% 인상
노조 “윤 회장 퇴진투쟁 지속, 3월 주총서 사외이사 주주제안”

허인 국민은행장(왼쪽)과 박홍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이 지난 21일 2017년 임단협 타결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월요신문=임민희 기자]KB국민은행 노사가 진통 끝에 2017년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금은 일반직 2.65%, 저임금직군 4.0% 인상하고 임금피크 지급률도 5년간 265%로 확대된다.

국민은행 노사가 이번 임단협 타결로 관계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노조 측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퇴진투쟁을 지속할 뜻을 내비치면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금번 임단협 합의 주요 내용은 ▲임금 일반직 2.65%, 2차 정규직 등 저임금직군 4.0% 인상 ▲기능직원·사무직원 변동성과급 확대 ▲2차 정규직인 L0 직급 승격인원 타 직급 수준으로 실시 ▲임금피크 지급률 5년간 250%에서 265%로 확대 등 조직 내에서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군에 대한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은행 노사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모두 임단협을 마친 가운데 진통을 거듭하던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달 1월 22일 노조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해 파업기로에 섰었다.

조정시한인 2월 6일이 지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2시간을 넘기는 추가교섭을 실시했다. 조정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했고 사측과 노측이 각자 내부 논의를 가졌다.

특히 노조는 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21일 오후 7시 기준 투표참여율 89.1%, 찬성 93.8%, 반대 6.2%로 제적조합원의 과반을 넘겨 조정안이 통과됐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오랜 진통을 겪었지만 노사가 늦게라도 임단협에 합의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금번 합의가 노사관계 회복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와 친인척 채용비리 발생 등에 따른 윤종규 회장에 대한 퇴진투쟁은 노사교섭과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뜻을 내비쳤다.

그는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KB금융지주 정관 개정 및 사외이사추천 주주제안을 성공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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